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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(시행일 : ’26.3.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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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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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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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형 기계식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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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기계식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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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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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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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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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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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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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 가능한
차량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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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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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05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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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2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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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75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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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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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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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0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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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5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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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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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5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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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85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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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85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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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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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50㎏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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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50㎏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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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00㎏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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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50㎏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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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류장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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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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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0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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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2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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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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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4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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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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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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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0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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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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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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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구 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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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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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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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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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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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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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6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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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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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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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통행하는
출입구의 높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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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8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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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서 삭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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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8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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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서 삭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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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구획 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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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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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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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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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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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4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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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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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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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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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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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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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6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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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6m·
1.9m 이상(30%↑)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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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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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6m·
1.9m 이상(30%↑)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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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반기 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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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 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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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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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0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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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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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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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류장*
☞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(진입로)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(정류장)를 설치 필요. 20대 초과시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 확보
1.6m·1.9m 이상(30%↑)*
☞ 설치되는 주차구획의 30%이상을 높이 1.9m이상으로 설치
ex) 10대 주차가능 : 3대이상 주차구획 높이를 1.9m이상으로 설치(7대이하 1.6m이상) |